안전속도 5030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실천하자
안전속도 5030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실천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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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박혜정
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박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추진체인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전국 시행을 추진하며, 보행자 교통안전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하, 주택·상가 인접도로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 안전정책이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종로, 부산 영도구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부산 영도구에서는 ‘17년 6월부터 시범운영하여 교통사고(4.65%), 사망사고(24.2%) 등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국 12개 도시에서 평균 13km의 도심부 구간 주행 시 시속 60km와 50km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42분에서 44분으로 2분으로 그쳐 도심부에서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을 지키며 시간의 여유를 갖고 운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