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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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파출소 북면파출소 순경 황혜빈
인제파출소 북면파출소 순경 황혜빈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그 장소가 공중화장실, 모텔 등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상과 사진이 곧바로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보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메신져나 채팅방을 통해 업로드 된 불법촬영물을 호기심으로 보거나 본인도 모르게 저장되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통신매체의 사용에 더욱더 주의를 하여야겠다. 무엇보다 불법 촬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