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운전이란 자동차나 오토바이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의 주 목적인 주행을 해야한다.
그러나 법원은 주행의 여부보다 ‘운전하려는 의사’를 중요하게 본다. 대법원은 주로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 나 중립(N)에 놓았다면 운전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
라디오나 히터를 켜기위해 주차브레이크(P)에 두었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주차상태에서는 운전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44.2%, 2018년 44.7%, 지난해43.7%를 기록했다. ‘안걸리겠지’,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쉽게 운전대를 잡는다. 사고는 늘 순식간에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사고 후 경미하더라도 즉시 구호조치 및 신고 하고 추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면 뺑소니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기 십상이다.
“술이 문제다” 라고 말들 하지만 과연 술이 문제일까. 본인이 술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스스로 술의 양을 조절하거나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등 최선의 판단을 멀쩡한 정신일 때라도 해야한다. 이제는 술이 아닌 사람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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