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신일정밀 노조 "근로자는 기계의 한 부속품이 아냐" 반발
강릉 신일정밀 노조 "근로자는 기계의 한 부속품이 아냐" 반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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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정밀의 위법행위 고소장 접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신일정밀지회가 11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일정밀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중지 요구와 함께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정원영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불법을 자행해온 이모 씨 노무사(서울)사무실과 신일 정밀에 대해 압수수색과 함께 증거보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노조파괴범 노무사 이 씨 와 신일정밀 전(前) 대표이사, 신임 대표이사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강릉시에 위치한 신일정밀은 건설기계 및 각종 산업용 장비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선회베어링(Slewing Ring Bearing)을 생산하는 업체로, 1976년 창립 이래 한 해 수십억의 이익을 내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신일정밀은 500억 가까운 연 매출과 매년 7~8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있는 중견기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다발 사업장에 포함되면서 근로자와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됐으며 근로자들은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사측과의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중심으로 표적관찰 한 뒤, 온갖 꼬투리를 잡아‘문답서’(징계를 주기 위한 일종의 경위서)를 남발, 징계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핵심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부서 전환 배치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던 근로자에게 또다시 정직 1개월이라는 부당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분개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태풍으로 인해 공장 외벽이 무너졌음에도 작업 강요와 치절기에서 악취가 나는 유증기가 발생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근로자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회사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지난 9월 19일 폐업을 공고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처음으로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추석 직후 대표이사가 교체되며 폐업 공고가 철회됐다. 하지만 지금도 폐업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현재까지 신일정밀 노사는 22차에 이르는 교섭을 올해 진행했으나 교섭을 앞두고,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부착하고 교섭 결렬의 책임을 금속노조에 전가했고 여전히 사측은 온갖 핑계와 꼬투리를 잡으며, 교섭을 지연,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첫날, 조합원의 파업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위기 극복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파업 불참자 수당으로 5만 원 지급을 공고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로 이러한 노사갈등에는 또 다른 배경에는 노사관계에 개입해 직접적인 노사 대화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현 신일정밀 경영고문 노무사의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 모 씨(노무사)는 2020년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그리고 현재까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참여해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자로 과거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1년 6개월간 노무사 자격이 정지된 적도 있는 자로 알려져 있고 신일정밀 노사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만, 노무사의 노조탄압 자문으로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금속노조는 이제 경영고문이 아닌 신일정밀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영진, 민성기 전무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제안하며 단체교섭권 유린, 비노조 근로자에 금전적 지급, CCTV로 근로자 행동, 행위 분 단위 기록 등 노조감시 의혹 등 수 없는 인권 학대와 근로자들을 기계의 한 부속처럼 생각하는 신일정밀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