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무단 훼손한 50대 남성 구속
산림 무단 훼손한 50대 남성 구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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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은 삼척시 도계읍 신리 산138 국유림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한 5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13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특사경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사전에 사건을 공유하고 사건처리방안을 수사 지휘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입증함에 따라 구속할 수 있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2019년 2월경부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1,766㎡를 훼손하면서 소나무 어린나무 486본, 활엽수 2본을 벌채하여 총 약 1,7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없이 불법 입목벌채를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구속 수사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며, 산림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사법 처리하여 강경히 대처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