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의혹 "방송이나 언론을 통한 공개토론" 제안
동자청 의혹 "방송이나 언론을 통한 공개토론" 제안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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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현지시찰

동해 망상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지역 의견수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는 17일(화) 동해시 범대위를 시작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 경건위는 동자청에서 추진 중인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동해시민이 제기한 개발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 제기 등으로 지역 간 갈등이 생김에 따라 지역 의견수렴과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오후 1시 20분 범대위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 3시 동해시의회 등 의견을 수렴 후 청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동자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서류미비와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개발지구 축소의혹 등을 지적했다.

동자청 사업자 지정 특혜관련하여 던디 철수 후 기존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16년 12. 16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립, 기업 접촉을 통한 투자자 발굴 추진(27개 대기업 등)했으며 2017년 8. 30일 투자유치 전략변경 토지를 확보한 기업에 시행자로 지정, 2018년 10. 25일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2018년 11. 2일 토지소유권 50% 이상 확보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차익으로 먹튀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해 협약상 단계적 개발 의무화로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며 경자법에 명시(개발이익의 10% 재투자)로 과도한 차익이나 먹튀는 불가능함에도 지난 7. 22일  "동해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은 불가하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유재산(시유지)을 매입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동해시 입장에 깊은 유감과 함께 동해시에 막대한 투자를 한 기업을 내쫓으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비추기도 했다.

동자청은 지난 20년 4. 28일 이씨티 보상 공고, 20년 5. 26일 보상협의회 구성, 20년 7.15-현재 감정평가 실시, 20년 11월~12월 보상 협의 및 계약을 추진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보상협의회 구성 후 20년 7. 2일 동해시-동자청에 토지 매각협조를 요청, 7. 3일 보상대책위 구성, 8. 19일 주민간담회가 개최됐고 토지매각 협조 요청에 삼표측 골프장 개발을 위해 (동해이씨티 소유 토지(249천평)매각과 주민간담회 에 연관하여 현수막 게첨, 주민단체 항의, 행정소송 등 단계별 방해전략을 수립하여 특혜의혹, 먹튀, 시유지 무상귀속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해시와 동자청의 입장차이가 큰 가운데 도 경건위는 환경부의 환경평가 이후 개발계획이 불가능한 땅을 구입한 기업에 개발사업자 지정에 따른 의혹 해소와 과 토지보상 일방적 통보 등 많은 갈등의 원인은 동자청의 소통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의혹을 해소해달라 말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기한 공문과 사업 흐름의 전반적인 상황의 세부적인 문서, 망상해변과 인근 지역 토지 실거래가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신동학 청장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분들의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겠지만 강요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이해를 구하며 공개토론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형원 도 경제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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