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법제화
강원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법제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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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공포

강원도교육청은 20일(금),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해당 규칙은 2019년 8월 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쇄 시기, △학부모의 폐쇄 동의, △전원조치계획 제출, △폐쇄인가 신청 전 회계정산 완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했다.○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폐쇄 예정일을 매년 2월말로 지정했지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도교육청 권명월 행정과장은 “그동안 지침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1(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재원유아는 폐쇄 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3(폐쇄인가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3.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만 34세 유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만 5세를 포함한 전체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7(재원유아 전원조치) 폐쇄인가 신청자는 학년도 교육과정 종료 이후 졸업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만 5세를 포함한 유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폐쇄 전 회계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교재교구, 물품 등 포함)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폐쇄 전까지 정산 완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장은 제1항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5조에 따른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9(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10(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