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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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 유통 근절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