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최재석의원 "경자청이 제시한 투자의향서(LOI)에 대한 의견"
이창수, 최재석의원 "경자청이 제시한 투자의향서(LOI)에 대한 의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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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향서로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동해시의회 이창수, 최재석의원은 20일 "경자청이 제시한 투자의향서(LOI)에 대해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가능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던졌다.

두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

일반적으로 투자의향서(LOI)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기업금융 및 자문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LOI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테크건설도 ‘시공참여조건’에 ‘공사비 견적 후 공사비 단가 합의 및 당사 수주심의 통과시’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테크건설이 상진종합건설에 ‘공사비 단가가 협의가 안되네요’ 또는 ‘이테크건설 내부의 수주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투자의향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LOI에도 ‘내부투자심의기구의 승인을 득할 것’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내부투자심의기구’에서 통화하지 못하면 NH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은 불가능합니다.

이테크건설 및 NH투자증권입장에서도 상진종합건설이 추진하는 동해망상지구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므로, 경자청 또는 상진종합건설이 LOI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 이테크건설 및 상진종합건설의 건설능력 평가

(1) 이테크건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테크건설은 42위입니다

(2) 상진종합건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동해이씨티의 모회사는 ‘인천에 위치한 상진종합건설’이므로)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상진종합건설은 건축공사업 시공능력이 5,118위로, 공사실적이 634백만원이며 보유기술자수도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진종합건설 자체적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이테크건설과 시공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상진종합건설의 자료와 경자청이 밝힌 상진종합건설의 실적 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NH투자증권의 의향서

(1) 투자의향서 내용

- 자금조달(본PF) 약 5,000억원에 대한 금융자문 및 주관

: NH투자증권이 직접 5,000억원을 상진종합건설 또는 동해이씨티에 대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NH투자증권이 동해망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 판단 후 “다른 금융기관(예, NH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5,000억원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차주(예, 상진종합건설 등)로부터 받습니다.

(2) 투자의향 진위 여부

NH투자증권의 투자의향여부가 진실인지의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4. 기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차익만 노린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자청은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 체결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우려사항

동자청 입장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린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자청은 개발사업자가 관광·리조트, 국제 학교, 특성화 대학, 복합 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 개발로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배후 정주시설인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 협약에 의무화하여 안전장치를 이미 설명하였다고 입장에서 밝힘.

따라서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만을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동자청은 입장에서 밝히고 있음.

 

따라서, (1) 개발사업자가 개발정주환경(관광, 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을 개발할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동해망상지구 정주환경 개발 성공을 위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2) 개발사업자가 동해망상지구 개발의 전체(토지매입, 정주환경 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등 사업 전과정) 사업성 평가를 제시하고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이의 실현가능성 평가 (자금조달 규모 및 방안, 공사비, 분양가 등)하게 할 수 있는지 → 사업성이 있어야 시공사를 통한 공사수행 및 자금조달이 가능

(3) 위 (2)의 사업성 예측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개발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지(예, 개발사업자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에 근거하여 자금부족시 모회사의 자금투입 등 모회사의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확약 등) 및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사업의 안전한 추진을 위하여 확인할 주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