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횡성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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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
 

 횡성군은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21.(토) 0시부터 2주간(11.21~12.04.)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번 결정이 지역감염자가 최초 발생한 상황에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 감염자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 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