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날 운영
동해소방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날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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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9일 오후 2시 재난현장 신속한 대응 및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과 동해시청 직원 10여명, 소방펌프차 등 장비 5대가 동원되어 전통시장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과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단속으로 차량 총 8대에 대해 계도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 홍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요령교육 및 홍보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단속 및 계도 등이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m 이내이거나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서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긴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