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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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메뉴 선택 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의 대표・추천・인기메뉴 전체와 일반메뉴 중 무작위 2개 메뉴(대표·추천·인기메뉴가 없는 경우 일반메뉴 중 무작위 5개 메뉴)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앱 내 의무표시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판매사업자는 10.7%에 불과해

조사결과,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 개선사항]

☞ 19개사는 판매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개선 완료, 1개사는 개선 예정이며, 5개사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음.(3개사는 해당사항 없음)

☞ 9개사는 자사 홈페이지・앱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안내하는 팝업창* 또는 문구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함.

* 예시) “알레르기 정보, 확인 후 구매하세요!”

[배달앱 사업자 개선사항]

☞ 2개사는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의 홈페이지 등과 연결(쿠팡이츠, 위메프오)

☞ 3개사(배달통, 요기요, 쿠팡이츠)는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확인 방법 공지

☐ 비포장식품 관련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가 전체의 1/3 이상 차지

최근 3년 9개월간(’17.1. ~ ’20.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1,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고,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