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공건축물 석면 관리 철저
고성군, 공공건축물 석면 관리 철저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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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고성군 관리 석면 건축물 15개소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석면 농도 측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석면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에 고성군은 올해 안으로 고성군청 청사, 여성회관, 간성읍행정복지센터 등 15개소의 석면 건축물의 석면 농도를 전수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 소유 석면건축물 석면 관리를 철저히 해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방문하는 민원인 모두가 청사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