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동해시,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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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

12월부터 사전신청 / 부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주민)센터 신청

 

 

동해시가 국토교통부의 정책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동해시는 2021년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이 달라야 하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주거급여 제도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추어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