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산림부서와 합동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은 2020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예방하고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총 1,351여 업체·가구에 방문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원목 침입, 탈출공 유무 확인 ▲ 화목사용 농가 땔감(소나무류) 보유량 확인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의 땔감 수급 관련 계도 등이 있다. 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며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전량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도움이 절실하며,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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