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제28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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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최익순, 산업위원장 정규민) 별로 조례안, 출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위원회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김복자 의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과 역량을 갖춘 위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원 선정 등을 세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김진용 의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 등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범실시 기간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모범사례를 발전시켜 주민자치회의 발판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위원회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김기영 의원는 제한구역 거리제한 강화는 앞으로 신축 축사에 대하여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신규 축사 난립을 막고 적정한 두수를 조절하여 기존 축산농가들을 보호하는 것도 되므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제한 내용을 충분히 축산농가에 숙지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제한규역에서 신축․증축을 허용하는 경우로,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시 마을주민 2/3 동의 할 경우’ 조항에서, ‘마을주민’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마을 세대주’로 하는 등 기준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울것을 주문했다.

강릉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서 신재걸 의원는 대상 지역인 성덕동 부기촌 일원에서, 인근 지역이 성덕동은 아니지만 쇠퇴현황은 부기촌과 동일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되는 경우가발생됐다며, 성덕동과 행정동만 다르지 실지 쇠퇴 상황은 동일하므로, 향후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므로 이번에 포함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근 쇠퇴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