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조치
강릉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조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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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및 자가격리자 가족․동거인 생활방역수칙 엄수 당부 

 

 

 강릉시는 11월 27일 지난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이번 이탈자는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녹색도시체험센타에서 11.16 ~ 30일까지 격리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1월 26일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되 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위반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제3호,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가격리위반사항으로 법 제79조의3제5호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증상유무를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11월 27일 오전 발생한 강릉 32번 확진자의 경우 강릉 28번 확진자(11.13 확정판정)의 접촉자로 11월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발열 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게 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동거하는 가족(강릉 33번)이 확진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자와 가족간에도 엄격한 방역수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강릉시에서는 자가격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동거인은 △자가격리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 두기 △ 독립된 생활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자와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테이블 위, 손잡이, 문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