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무원 1/4 범위 내 재택근무 실시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선제적 대응 
속초시 공무원 1/4 범위 내 재택근무 실시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선제적 대응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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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선제적 대응 

속초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선제적으로 전 직원 1/4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과 대국민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동참하여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3차 대유행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며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거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다해 시정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재택근무 가능여부,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다. 단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공직자에게 사적모임 및 부서 회식 자제, 불필요한 대인 접촉 자제 등 출퇴근 외의 외출을 삼가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시행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