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대폭 확대
양구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대폭 확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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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장기기증자·장애인·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배우자들 수혜

기존의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새로 면제 혜택 받게 돼

혜택 제공처도 기존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소 추가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해 13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

양구군은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 양구군은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배우자, 등록 장애인과 배우자,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배우자,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배우자, 등록 장애인과 배우자,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배우자,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배우자, 등록 장애인과 배우자,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배우자 등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로 이뤄졌고, 참전유공자도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배우자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곳도 기존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만 가능했으나 조례 개정 후에는 보건진료소까지 확대됐다.

이 조례는 지난 13일 공포됐으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기존에 수수료 및 진료비가 면제되던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등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변함없이 면제된다.

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65세 이상인 노인의 진료비 및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수료 등도 기존처럼 면제된다.

이밖에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 수수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50% 감면된다.

반종호 보건소 진료지원담당은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으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돼 ‘행복한 양구’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