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망상1지구 특별감사 5일 일정 돌입
강원도 망상1지구 특별감사 5일 일정 돌입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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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망상1지구 특별감사팀이 30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망상1지구 감사를 위해 방문했다.

강원도 감사팀은 빠른 걸음으로 감사실로 사라졌으며 동자청 망상지구 범대위는 이번 강원도 특별감사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동자청 관계자에게 망상1지구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범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촉구했다.

망상1지구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때 분위기가 격앙되어 몸싸움으로 커지려고도 했으나 더 큰 소란은 이어지지 않았고 경찰입회하에 의견서는 강원도 감사팀에 전달됐다.

전억찬 범대위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8조제1항3호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5제1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의거 위법행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경자청법에 의거 사업을 진행해야함에도 그러하지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제표는 상진종합건설에서 밝히지 않는 한 방법이 없으며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한 동자청의 공식 채널은 동해이씨티”라며 “망상1지구와 관련된 사업추진은 동해이씨티와 한다.”고 주장하나, 범대위는 2017년 7월17일 상진종합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대표 남00)돼 동자청과 손을 잡고 지금의 동해이씨티(지분 : 남00 30%, 상진종합건설 70%)를 낳으면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상진종합건설이 낙찰받은 골프장부지 54만5천평을 동해이씨티에 물려준 것인데, 망상지구 사태의 원인인 상진종합건설을 배제하고 동해이씨티로만 대화하자는 것은 사태 해결을 회피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이 특혜는 경자청의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특별감사가 경자청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동해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이창수, 최재석 의원은 동자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② 경자청과 사업시행자 및 투자자, 지역 관련자들과의 유착관계, ③ 경자청이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특혜와 권력남용, ④ 2015년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문제가 발각돼 사직을 한 경자청 관계자의 자질 문제 ⑤ 동해시 도시계획과 연계 없는 아파트촌으로 변질된 허황된 개발계획 등을 지적하며 특별감사를 통해 진실여부가 밝혀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있는 망상1지구 개발에 따른 지역민간 찬반 여론과 토지 보상 등이 엮이고 얽히고설키며 생채기를 내고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심규언 동해시장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감사를 건의하며 강원도가 받아졌다.

이번 감사는 5일간 이어지며  동해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망상 제1지구의 시행예정자 선정 과정에 따른 사업제안서의 내용의 진위와 심사 과정의 의혹,  특정기업(시행예정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립 의혹 등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