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동해시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유무 점검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삼척시·동해시 지역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11월 30일∼12월 11일 12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동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시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무단사용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 생산·유통과정의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및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570-5220∼5226)으로 연락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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