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격리자전담팀 현장점검으로 무단이탈자 적발, 고발 조치
동해시, 격리자전담팀 현장점검으로 무단이탈자 적발, 고발 조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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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수칙 위반 자가격리자 1명

무관용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 고발 및 격리기간 안심밴드 착용

 

 

동해시가 코로나19 격리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자 1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11월 21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격리자 전담팀의 현장점검으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동해시는 무단이탈한 A씨에게 격리 해제일인 12월 5일까지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분위기에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동해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순찰 및 불시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단이탈 상황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