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코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양양군, 코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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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12월 01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실시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대상 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며 코로나19 대응 강화에 나선다.

최근 수도권 외 전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도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 내 군민 개개인과 사업주의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연습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기존 150㎡이상 대상시설에서 50㎡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실시된다.

이에 군에서는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하여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사항에 대해서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길 안전교통과장은 “군민 개개인과 사업주의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