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회용품 사용규제 재개
강릉시, 1회용품 사용규제 재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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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강릉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플라스틱 재활용품 발생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처리문제가 대두되자 환경부 지침에 준하여 12월부터 다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

 강릉시의 경우 금년 2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자 타인으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많은 국내 여행객이 강릉을 방문하여 플라스틱 재활용품 발생량이 전년도 대비20% 이상 증가했으며, 더구나 플라스틱 재활용산업도 같이 위축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로운 1회용품 사용규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르면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 허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새로운 규제기준에 대하여 홍보하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권고할 계획으로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