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 2015년 첫 인증, 2018년 2년 연장에 이어 2023년 11월까지 자격 유지
원주시청,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 2015년 첫 인증, 2018년 2년 연장에 이어 2023년 11월까지 자격 유지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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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인증, 2018년 2년 연장에 이어 2023년 11월까지 자격 유지

 

원주시청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처음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원주시청은 2018년 2년 연장에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 오는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원주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해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직원 휴양시설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연순 여성가족과장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관련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