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 대상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
영월군, 소상공인 대상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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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 누적 결제금액이 2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누적 결제금액의 0.5%를 카드 수수료로 지원할 계획이며,

(결제 기준일 : 발행일(2019.11.30.) ~ 2020.11.30.)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1,500,000원까지 지원된다.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0.12.8.부터~2020.12.23.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020.12.8.(화)부터 영월군 홈페이지에 구축된 팝업창을 통하여 지원 대상여부 및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방문 신청접수는 실시하지 않으며 비대면 신청접수를 위하여 영월군 홈페이지(https://www.yw.go.kr/), 전자우편(a730232@korea.kr), 전화(033-370-2351)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검토 및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