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공공화’ 업무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기고) ‘아동학대 공공화’ 업무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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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관리2팀 황보영 팀장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관리2팀 황보영 팀장

 

지난 10월부터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 시행으로 지자체 별로 배치 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조치를 담당하게 됐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홍천, 영월, 평창, 인제 총 9개 시·군이 지난 10월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거나 12월까지 배치될 예정이며, 춘천, 원주, 속초,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은 2021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중 3곳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안정화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와의 간담회도 주관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12일,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적절한 전문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채 배치해, 전문적인 역량을 요하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전문교육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만 배치된다면 아동보호체계가 변화되는 현장은 업무 혼선과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보호안전망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아동보호체계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가 변화되면서 간담회와 통합사례회의 시 사례 개입 관련 의견 중 ‘이 정도의 훈육은 부모로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부모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동학대 인가’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13일,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적인 조항에서도 훈육의 목적으로 아동을 징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훈육이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아동권리 최우선에 입각해 아동학대 현장을 판단하고 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가 진행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2020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상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조사 시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 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일로부터 1년 동안 동행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배치 1년 이후부터 요청 기준에 따라 동행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동행 요청 시 적극 협조 하여 업무 절차 안내 및 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 출동 시 아동학대 조사, 판단, 조치결정 그리고 그 외의 행정업무 요청으로 기존업무에 부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집중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 공공화 업무의 안정화와 아동호보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 및 적극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정책이 시행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자체 중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함께 배치되기도 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피해로 인한 분리보호조치 된 아동뿐만 아니라 입양, 가정위탁 등 지자체에 보호조치가 된 아동의 사례개입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업무 역할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 시 역할 수행, 동행 여부 등에 대한 업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호조치 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 보호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명확한 역할 안내와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시행의 첫 발을 뗀 상황 속,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변화된 아동보호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을 배치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인 예산의 마련 등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견고한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