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멘트회사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철회 촉구
강원도 시멘트회사 노조, 지역자원시설세 철회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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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 위치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라시멘트 등 3개 회사 노동조합은 12월 5일 각 회사별 노동조합위원장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멘트 생산량 1톤에 1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멘트 내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존립과 종업원들의 고용불안마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된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동안 전개해온 각종 사회공헌활동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세금 대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멘트업계의 직접적인 지원 형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 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산업임을 강조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톤당 1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업계와 지자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관련 시멘트업계 입장

지역사회 250억원(500원/톤)규모 직접 지원으로 상생협력 지속

 기업 의욕을 꺾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철회되어야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일명 시멘트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1인 공동발의)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시멘트업계는 지역사회에 250억원(500원/톤) 규모 직접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자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기조를 확대·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0여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임을 최우선으로 삼아 온 시멘트업계의 경영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멘트 생산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둘러싸고 시멘트업계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금까지 쌓아 온 상생의 신뢰기반이 폄하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때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시멘트업계가 제안한 직접 지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통과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로 편입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해당 지자체에 할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주민 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시멘트업계는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욕을 꺾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60여년 가까이 고용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 2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매년 약 1,260억원의 추가적인 환경비용 부담은 물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확보에 필요한 시설투자 확대로 경영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IMF 직후 수준보다 더 떨어진 출하량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마저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연 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이며, 결국 시멘트업계의 공멸은 피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연 1,260억원의 환경부담금 납부는 환경시설투자 확충 등 업계 자발적으로 저감기술을 개발해 외부 불경제 해소를 유도하는 정부의 동기유발 조치입니다.

이러한 환경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된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계속된다면 시멘트업계의 환경개선 노력은 동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구 의원들께서도 이를 감안해 지역주민과 시멘트공장간 최적의 공존방안은 민간부문 직접 지원, 정부 차원은 환경부담금 납부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직접 지원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입니다.

시멘트업계의 직접 지원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보다 투명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강원, 충북 등 광역지자체는 실질적인 세수 운영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은 물론, 석회석 채광단계에서 징수한 총 500억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과세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시멘트업계가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한 필요로 하는 곳에 해당 금액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기금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시 투명성을 자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멘트업계는 향후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시멘트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논의와 관련 입법을 거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