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춘천경찰서에서 발생한 떡 한 상자 재판 사건
  (칼럼)춘천경찰서에서 발생한 떡 한 상자 재판 사건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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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춘천경찰서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을 정리해 봅니다. 사건 당일은 공교롭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2016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본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가 유달리 넘쳐났습니다.

사건속의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B 씨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떡 1상자(금품)를 전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사건 당일 14시 30분경 B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 해 ‘A 씨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그 즉시 주차장으로 나가 B 씨에게 떡을 가져온 경위, 신분 등을 물었습니다. B 씨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돌려받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사건 금품을 받아둔 후 A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 15시경 담당 경찰관은 퀵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 금품을 A 씨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그 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춘천경찰서장은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고, A 씨의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춘천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품은 4만 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換價)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에 의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A 씨에게 금품 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근거는 담당 경찰관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A 씨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A 씨가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B 씨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으며,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가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백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수수금액이 1회에 1백만원이 넘으면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이 합쳐서 3백만원이 넘으면 이 또한 형사처벌됩니다. 그 때문에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두 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