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젠더(gender) 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강원도의회,‘젠더(gender) 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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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의원 연구 모임인 젠더(gender) 연구회는 12. 9.(수),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강원도 조례(경제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를 수행한 강원대학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전체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분야별 130개 조례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지침 상의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② 성별특성, ③ 성별 균형참여, ④ 성별통계 항목을 적용하여 조례를 심층적으로 분석 후 성평등이 취약한 내용을 찾아내어 개선방향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특히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들에 대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등 성평등 목표를 중점으로 한 조례의 개선방향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회 회장인 윤지영 의원은“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히며“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조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정 등을 통해 성평등한 강원도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