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등 일제점검
동해해수청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등 일제점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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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성동)은 연말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 지원과 코로나 민생안정정책 일환으로 동해해수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동해항 방파호안(1공구)축조공사 등 11개소)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및 노임 임금 체불 실태조사를 오는 24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과 대금지급, 건설기계 대여금 및 자재비 지급에 대한 체불현황과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고,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해해수청은 공사대금과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중으로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ㆍ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원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있다.

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가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