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강원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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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가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원도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전 국민과 공유하고자 열린 행사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심사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행정, 지역경제, 지방의회 혁신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사례를 제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2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고, 이 가운데 최종 1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본선 현장발표와 심사가 진행 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올라 최종 ‘우수상’을 수상한 강원도의회의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 제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첨단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기적인 육성계획수립, 핵심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 관련 조합 및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횡성 이모빌리티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올해 8월 정부 인증을 모두 통과하고, 10월 첫 완성형 전기차를 출고하였다. 또한, 이모빌리티 산업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모델은 10월 21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가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의 획기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이자 현장에서 사례 발표를 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이모빌리티 산업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횡성군 외에도 원주, 인제 지역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