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한국도로공사에서 금품수수 위반사례가 많은 사연
(청렴칼럼) 한국도로공사에서 금품수수 위반사례가 많은 사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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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 단체 임직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누구든지 공무를 수행할 적에는 특정인에게 이해득실의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법률위반자가 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처벌받는 사례를 보면 아직도 법률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한국사회의 특이한 정문화 때문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이 허다합니다.

이번 호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위반행위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은 것인데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형사처벌 사례도 이 도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특정 공기업의 위반사례를 들어 송구합니다만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이같은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계도하기 위한 것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2016년 9월 법 시행부터 약 1년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간부·직원 6명이 해당 법을 위반해 해임·파면되거나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총 6천2백20만 원에 이릅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이후 1년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4명의 간부·직원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부 1명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양주 1병을 수수한 것과 부하직원 교육비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받은 2급 간부 김모씨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원들의 식사 명목으로 현금 2백만 원을 받아 파면됐습니다. 김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아 해당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3급 간부 조모씨 역시 하도급업체에게 현금 8백20만 원을 수수해 파면됐습니다. 도로공사 징계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파면시 직원 신분이 박탈되고 징계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임의 경우 직원 신분 박탈은 동일하지만 재임용 불가 기한이 3년이라고 합니다.

4급 상당 직원들의 파면·해임 등의 징계도 이어졌죠. 4급 상당의 직원 3명 모두 하도급업체로부터 각각 △1백만 원(김모씨) △5천만 원(윤모씨) △1백만 원(윤모씨) 상당의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모씨와 5천만 원을 수수한 윤모씨는 파면됐으며, 1백만 원을 받은 윤모씨는 해임됐습니다. 김모씨의 경우 법원 재판에서 3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 의원 측은 국토위의 교통 관련 주요 피감기관 중 도로공사에서 유독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4만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만7000명이 일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1900명), 교통안전공단(1500명) 등에선 법 시행 1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조항을 보면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수금액이 1회당 1백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연간 수수금액이 합해 3백만 원이 넘어도 형사처벌 됩니다. 혹시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았다면 즉시 감사부서에 신고하고 반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금품등을 직무관련자가 주려고 하면 즉석에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