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
(기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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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현장조사팀 변한솔 팀장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현장조사팀 변한솔 팀장

 

2020년 10월 13일, 민법 제915조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고 아동학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에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법무부의 견해가 있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한 개정에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이 부모와 상담 중에 자녀에게 학대하는 이유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학교 밖 문제를 일으켜서’, ‘나도 그렇게 맞고 자라왔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로 아동에게 원인을 돌리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이로써 아직까지 훈육의 방법이 징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중 부모가 약 76%(7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안)] 내용 중에서 2019년 통계결과, 학대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원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학대율은 11%로, 재학대의 약 94%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학대 발생율 감소와 부모의 양육기술 향상에 힘써 오고 있으나 행위자가 서비스 거부의사를 피력할 시, 강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본 법이 적용되는 아동학대사건 외에 경미한 아동학대나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를 거부할 시, 마땅히 개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정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양육기술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 감정을 다스리는데도 유용하며 자녀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변화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며 부모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상기에 언급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안)] 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강화 전략을 수행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회기 단위로 민간기관에서 프로그램 형식의 부모교육이 진행될 뿐이며, 그럼에도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제 부모교육은 민간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교육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화가 마련될 필요성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권 삭제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숙제이며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도 부모교육의 강화 전략을 내세웠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