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티(ECT) 외부언론사 초청 일방적인 망상 1지구 홍보에 동해시 반발 부주켜
이씨티(ECT) 외부언론사 초청 일방적인 망상 1지구 홍보에 동해시 반발 부주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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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코로나 확산 혼란의 틈 타 나오지않은 감사 결과 추측성 보도 질타

동해이씨티의 인터넷 언론사를 초정 대대적인 홍보 지역내 반발 촉구

동해시와 범대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강원도 특별감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일간지에서 잠정 결론을 난 것처럼 보도한 것과 동해이씨티의 인터넷 언론사를 초청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을 두고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동자청 망상 1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동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는 동해시코로나 확산에 혼란의 틈을 타 아직 나오지 않은 감사 결과를 확정인 양 추측성 보도와 동해이씨티를 내세워 망상1지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동자청장이 취소되었다고 밝힌 부국증권과의 협약체결, 의향서 수준임에도 NH투자증권과 이테크 건설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와 특성화 대학을 만든다던 경인여대는 교육부 확인 결과 학과 이전이나 신규 학과 신청이 전혀 없었다며 거짓과 의혹투성이 동해이씨티는 망상 1지구 개발사업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동해시와 범대위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강원도는 동자청과 관련하여 특별감사가 이루어졌고 1월 말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씨티의 외부 언론사를 동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은 강원도 일간지에서 보도한 감사 결과가 동자청에 긍정적으로 잠정 결론 난 것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11월 동해시와 범대위는 이 감사기간 농성을 중지했다.

또한, "최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망상 제1지구에 대한 보상 업무 등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고  동자청또한,  강원도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보상을 빠른시일내 마무리하고 실시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국제복합 관광단지로 성공 시켜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이 염원하고 기대하는 명품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아직 감사 결과가 도출되지않고 동해시와 범대위 동자청이 자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이씨티의 앞선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지난 12일 강원도 내 언론사를 배제 후 외부 언론사를 이용 기자회견을 갖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것은  강원도 감사에 대한 결과를 벌서 언질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언론사를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강원도 내 언론사의 사실적인 접근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외부언론사와 기자회견 내용을 간추려보면 본격 개발을 앞둔 동해이씨티에 특혜 의혹과 골프장 부지 관련,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권을 준다는 조건을 걸었고, 동해이씨티는 약 50%의 토지를 매입한 것//관광도시에 골프장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환경부의 반대 입장으로 계획에서 제외하고 휴양관광 시설로 변경한 것// 상진종합건설과 동해이씨티는 6대 4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로 실시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 자금 확보가 약하다는 지적에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  NH투자증권이 조건만 맞는다면 5천억 원을 본 PF(금융조달예정금액) 해주기로 한 투자의향서 등 근거로 특혜 의혹과 자금조달 등에 대해 무제가 없이  사업이 차질 없이 순항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외 공모를 통해 4개사가 참여해 심사 후 선정했다 했으나 그러하지 않았고, S사를 시행예정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이나 보유자금 조달능력, 유사사업 경험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2017.6.19. S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에는 사업면적이 106만 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망상지구 마스터 플랜 타당성 용역, 개발계획 변경 용역, 도지사 방침결정 등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하나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면적을 제시한 부분에도 의혹과 상진종합건설(주)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와 사업제안서가 거짓이나 허위라는 의혹//, 2018.8.27.에 산업통산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는 모기업[상진종합건설(주)]의 2018년부터 2022년 예상 매출액을 5,321억 원(2018년 905억, 2019년 398억, 2020년 523억, 2021년 1,995억, 2022년 1,500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2017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한 상진종합건설(주)의 매출액 2016년 2,200억원, 2017년 3,800억원 매출 예상 답변과, 2020.7.8.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망상사업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진종합건설(주)의 최근 3년 매출현황, 2020.11.17. 동자청이 동해시에 회신한 문서에 첨부된 상진종합건설(주)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씨티의 해명은 빈약하다.

특히,  동자청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내용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으로 해명보다는 기업에 대한 재무를 밝히는 것이 갈등 해소에 답이라는 입장이다. 경자법 제8조의3 제4항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을 행사하는 전제로서 고려사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재량행위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한편, 범대위는 망상 1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 등 홍보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재차 요구하며 검증되지 않은 받아쓰기 언론은 당장 손을 떼라는 질타와 함께 강원도 특별감사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망상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동해시민의 투쟁은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해시 또한,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범대위 측 행보에 행정적, 법적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감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