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
전기장판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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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는 모두 이상이 없었지만, 일부 제품은 온도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온도균일성・소비전력량에서 차이 있어

 

겨울철 보조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가나다순)등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했다.

☐온도안전성, 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온도안전성) 전기장판(발열체)의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최고온도(발열체)와 표면온도(취침 시)를 측정하여 화상 위험성을 확인함.

⇒대성전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대성전자 연락처:031-865-9088)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는 전 제품이 이상 없어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발생량과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온도균일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온도균일성)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편차를 확인하여 온도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한일온열기(3H 5000A)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일월(US-20),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2개 제품은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 조건으로 동작시켜 제품의 표면온도가 안정된 후 6개 표면부위의 최대온도 편차를 확인하여 평가함.

☐소비전력량, 제품별로 최대 1.6배(930Wh~1,503Wh) 차이 있어

(소비전력량) 최고온도 조건에서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은 최대 573Wh(930Wh~1,503Wh), 평균온도는 최대 18℃(48℃~66℃)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최고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고온도 조건으로 8시간 동작 시 소비되는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임.

☐표시사항,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표시사항)「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7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판매업체 중 5개(국일[㈜케이원전자],대성전자,신일전자㈜,㈜일월,(유)한일온열기)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회신함.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