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 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 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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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9시 5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세종청사 7층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직접 사업노선을 찾아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인용”결정하였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