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67억원 지원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67억원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최대 5억원, 2년간 이자차액 2% 보전 -

양양군이 기업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1월 11일부터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 지원규모는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2%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 관내여야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한되며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6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7억원의 융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