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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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 발급

 

 

원주시는 2020년 12월 28일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가 우선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로 범위가 넓어졌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일반과 상세로 구분돼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만 표시되고,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표시된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는 과거 신분관계가 모두 포함되지만, 가족관계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특정한 사람만 표시된다. 혼인관계 상세증명서 역시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혼인관계까지 모두 표시가 되는 반면, 혼인관계 특정증명서 발급 요청 시에는 원하는 (전)배우자만 선택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현황

기존 12

신규 8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일반)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기본증명서(특정- 출생사망실종)

기본증명서(특정- 인지친생자관계정정)

기본증명서(특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기본증명서(특정- 개명성본변경)

기본증명서(특정- 국적 취득상실)

기본증명서(특정- 성별정정)

기본증명서(특정- 인지친생자관계정정)

혼인관계증명서(일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특정)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원주시 관계자는 “개인의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증명서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