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반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양구군 상반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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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통일된 농기계 임대료를 양구군은 15% 인하

임대료 면제된 지난해 임대실적 대폭 증가, 임대수입은 대폭 감소

임대료 면제 효과 2억4천만 원
사진이미지기사와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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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료가 통일된 가운데 양구군은 재량권 최대 폭인 15%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입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농기계는 조정된 임대료는 1만 원이지만 양구군은 15% 할인해 8500원을 부과한다.

따라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올 상반기에는 8500원의 50%인 4250원만 지불하면 된다.

농기계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되며, 이를 초과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양구군의 농기계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임대 농기계 수는 52.1%, 임대일수는 57.7%, 수혜 농가는 20.8% 등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4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 임대료 면제 조치에 따라 임대수입은 77.8% 감소했다.

임대 농기계 수와 임대일수, 수혜 농가가 증가한 것은 임대료 면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농기계 임대실적

연도

임대실적

()

임대일수

()

수혜 농가

()

임대수입

(천원)

임대수입

증감율(%)

비고

(감면효과)

2018

3,506

4,063

1,033

145,501

 

 

2019

4,110

4,857

1,104

184,570

26.9%

 

2020

6,251

7,658

1,334

40,953

77.8%

24천만 원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에는 100% 감면했으나 올해에는 50% 감면에 그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도 감면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