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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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674,284㎡ 해제

- 군사시설 보호구역 64,424,212㎡의 개발 협의 업무는 지자체에 위탁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1월 19일(화)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의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軍)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19년 위탁면적 36,84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

 ‘군(軍)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軍)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했다.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軍)이 판단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이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軍)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1,235,233㎡→85,895,152㎡)됐다. 경기‧강원‧인천지역 해제는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제보호구역 해제 : 97,788

 

제한보호구역 해제 : 14,916,959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일대

521,694

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

846,938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대

35,907

경 기

김포

고촌읍 태리,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법원리, 선유리 일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1,796,822

고양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5,725,710

양주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

강 원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

27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 일대

토성면 청간리 일대

2,126,337

충 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대

97,377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660

경 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3,883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전 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85,659,537

비행안전구역 해제 : 85,659,537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변경 : 1,328,441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 기

파주시

군내면 일대

73,685

강 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7,774

충 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일대

736,982

 

제한보호구역 지정(지자체 동의) : 3,608,162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995

강 원

동해시

용정동 일대

58,935

영월군

남면 북쌍리, 한반도면 옹정리 일대

1,111,666

충 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상시리, 도곡리 일대

606,124

전 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대

586,883

경 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3,673

경 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일대

대곡면 설매리 일대

404,380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맥사리 일대

583,070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장기리 일대

고암면 원촌리 일대

248,436

 

(지정지역) 해군 1함대, 해군 2함대 등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