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안인진어촌계 어업피해보상 최종 지급결정
강릉 안인진어촌계 어업피해보상 최종 지급결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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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중재

 지난 2015.10.29.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의 해상공사로 인한 강릉시 안인진어촌계의 어업피해 보상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안인진어촌계(어촌계장 이원규)와 발전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사장 유준석) 간의 어업피해 보상 협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설치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고광록)의 중재로 마침내 당사자들이 협약체결을 하며 보상지급 결정을 하게 됐다.

 이에, 협약서에 따른 후속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작년 1월 출범시킨 안인 민자화력발전사업 민원총괄 행정지원본부(본부장 홍남기)까지 나서서 적극 중재한 결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지난 14일(목) 발전사업자 강릉에코파워(주)의 이사회에서 피해보상 지급 건이 심의의결 됐다. 따라서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어업피해 보상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고, 조만간 어촌계와 어민들은 보상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 개별 계약을 통해 보상비를 최종 지급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 건설인원이 투입되어 발전시설 및 보일러 주제어 건물 등의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사회 갈등 및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어촌계에서 제기한 해양환경 문제 등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