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대설·태풍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최대 91%까지 지원
정선군, 대설·태풍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최대 91%까지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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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 및 강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올해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풍수해보험료에 대해 정부지원금(70%)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해 풍수해 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91%까지 지원함에 따라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군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지난해 주택 1,003건, 온실 352건(면적:278,574㎡)에 대하여 군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19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34건에 대하여 총 1억1,600만원의 보험금이 2020년 강풍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 1건, 비닐하우스 피해 58건에 대하여 총 1억9,500원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되어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주택 지붕파손이나 비닐하우스 단순 비닐파손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복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 지붕파손면적이 2㎡ 이상일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25% 보상이 가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의 10%이상 비닐이 파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군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군수 서한문 및 안내문 발송은 물론 군정 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 및 SNS 홍보, 이장들을 통한 주민 안내 등 풍수해 보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79)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광택 건설과장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군민의 자율적인 위험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풍수해 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