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행정명령
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행정명령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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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종교활동은 좌석 20% 이내 가능

카페서 음료 주문 시 1시간 체류 허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유지

화천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이를 일부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우선, 군은 18일부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그 간 금지돼왔던 대면 활동을 총 좌석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카페 영업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영업시간 전체 테이크 아웃만이 허용됐으나, 18일부터는 2~4인이 커피와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도 1시간 이내 매장 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카페와 식당 모두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기존 2단계 수준으로 유지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여전히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강력히 금지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설명절을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