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화재 대피를 위한‘경량칸막이’ 홍보
고성소방서, 화재 대피를 위한‘경량칸막이’ 홍보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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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시설인 ‘경량칸막이’ 홍보에 적극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으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비상 상황일 경우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순 뒤 옆 세대로 피난하도록 만든 통로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긴급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거주자가 대피로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대상 서한문 발송, 아파트 게시대 안내문 게시 등 경량칸막이 홍보를 중점 추진 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주변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