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북면 원통리 276,455㎡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인제 북면 원통리 276,455㎡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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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주민 실질적‘재산권 행사’가능
 

 인제군 북면 원통리 내 276,45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북면 원통리 138-10번지 일원 216필지 276,455㎡가 최종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은 산지 등이 대부분 이었던 반면에 이번 해제된 북면 원통리 지역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각종 행위에 제한이 있었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건물 개발 및 건축 등 인제군의 허가만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주거지역 및 도시지역에 인접하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중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힘 써왔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 군사시설 규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