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엄정 대응
동해시, 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엄정 대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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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동해시, ‘코로나19 간담회’ 개최

동해시의회는 27일(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동해시와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소규모·일상 속 감염의 지속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점검 강화와 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엄정 대응에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호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약속했다.

김기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동해시의회 또한 집행부를 비롯한 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