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 의결
2021년 제1차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 의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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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1년 보육발전 시행계획 확정(25개사업 3,550억원)

2021년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2만원 증액

원장직무교육비 등 동결 △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 동결

 

강원도는 5일(금), 제1차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2021년 보육발전 시행계획과 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장 직무교육비, 입학준비금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의결했다.

도는 올해 영유아보육료 1,88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711억원, 종사자 처우개선 504억, 가정양육수당 291억원, 부모부담금 40억원, 보육인프라 확충 36억 원 등 25개 보육사업에 3,550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만3세 이상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년대비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액(2만 원) 만큼 증액됐다.

* 민간어린이집 (만 3세) 335천 원, (만4~5세) 316천 원,

* 가정어린이집 (만 3세) 348천 원, (만4~5세) 337천 원.

 2만원 인상된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26만원에 차액보육료 역시 도비로 지원되어 부모들이 추가로 내야하는 부담금은 없다.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미지원어린이집(만0~2세), 방과후 및 그밖의 연장형, 장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21년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원장 사전직무 교육비는 16만 원(80시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용은 8만 원(40시간)으로 전년대비 동결됐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성격의 7개 항목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역시 전년대비 각각 동결됐다.

* 입학준비금(연105천원), 특별활동비(월80천원), 현장학습비(반기120천원),

차량운행비(월30천원), 행사비(연100천원),특성화비용(월40천원), 급식비(1식1.7천원)

한편,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강원도에서는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공공성 강화, 보육부담 경감 등 추진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