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상정안건 심사
제297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상정안건 심사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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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22일,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입법타당성에 적극공감하였으며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6회 정례회에서 당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육아기본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시)과 최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산안이 편성된 후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절차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액을 명시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수당액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제6조 제1항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가결했다.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염병 예산에 관한 각종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입지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