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차종에 따라 지원금 차등 적용
양구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차종에 따라 지원금 차등 적용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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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 접수

양구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되도록 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5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도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2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양구군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인 차량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결과 정상가동 판정인 차량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 군(郡)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1순위 :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순위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대상 차량 △3순위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4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5순위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제작연원일이 오래된 차량 등의 차량은 우선 지원된다.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관은 3월 1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군청으로 등기우편을 발송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부득이하게 방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는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따라 접수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해 접수할 방침이다.

전금순 환경위생과장은 “3월 12일까지 일괄 접수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4월 중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